제42조의1 (폐광대책비의 지급절차)
석탄산업법
**①**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으려는 석탄광업자는 해당 광산이 법 제39조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단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6.7.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준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은 석탄광업자는 폐광에 관하여 당해 광산의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를 거친 석탄광업자는 광업등록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근로자와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광업권 및 조광권(이하 "광업권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한 후 공단에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6.8, 2008.9.3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석탄광업자 또는 퇴직근로자등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대상인 3월분 임금채권(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석탄광업자에 갈음하여 퇴직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6.8, 2007.6.29, 2008.9.30>
**⑤**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과 제41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복구비 및 제41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시설물의 철거를 위한 비용의 지급절차는 공단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9.6.8, 2008.2.29, 2008.9.30, 2013.3.23, 2025.10.1>
**⑥** 폐광대책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93.3.6, 1999.6.8, 2008.2.29, 2008.9.30, 2013.3.23, 2025.1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준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은 석탄광업자는 폐광에 관하여 당해 광산의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를 거친 석탄광업자는 광업등록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근로자와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광업권 및 조광권(이하 "광업권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한 후 공단에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6.8, 2008.9.3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석탄광업자 또는 퇴직근로자등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대상인 3월분 임금채권(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석탄광업자에 갈음하여 퇴직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6.8, 2007.6.29, 2008.9.30>
**⑤**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과 제41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복구비 및 제41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시설물의 철거를 위한 비용의 지급절차는 공단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9.6.8, 2008.2.29, 2008.9.30, 2013.3.23, 2025.10.1>
**⑥** 폐광대책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93.3.6, 1999.6.8, 2008.2.29, 2008.9.30,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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