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 등의 외부인사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제2항 외에 1명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사무처 소속 국장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