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위원의 임기)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 사무처 소속 국장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중앙위원회 사무처 소속 국장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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