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①** 중앙위원장은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③**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검증위원회의 적격성 검증을 포함한다)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②**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③**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검증위원회의 적격성 검증을 포함한다)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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