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주관부서의 역할)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및 관련기관 협업
2. 공공데이터 목록정보 관리 및 제공
3. 공공데이터 사후관리 및 폐기
1.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및 관련기관 협업
2. 공공데이터 목록정보 관리 및 제공
3. 공공데이터 사후관리 및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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