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①**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한 협의 및 지원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지명한다.
**③** 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1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여부
2. 제1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중단 및 그 해소와 조치사항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공공데이터의 제공ㆍ운영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중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②** 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지명한다.
**③** 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1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여부
2. 제1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중단 및 그 해소와 조치사항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공공데이터의 제공ㆍ운영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중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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