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임용

제10조 (결원의 적기보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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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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