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임용

제11조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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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채용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다른 결원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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