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103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정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는 제10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12.5, 202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