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신분보장

제110조 (위임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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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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