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신분보장

제109조의3 (조기퇴직수당등지급대상자 통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무총장은 제109조의3제2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2004.3.13, 2008.12.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