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장 징계 제150조 (징계 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임용권자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 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 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6.9, 2023.11.24>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11.24, 2025.2.2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49조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다음 조문 → 제151조 (징계의결 등의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