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이내에 징계 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6.9, 2021.3.3>
**②**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등 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