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조 (징계의 감경)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2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6.30, 2007.12.5, 2008.12.23, 2009.4.1, 2012.4.27, 2013.11.25, 2015.1.27, 2017.1.23, 2018.3.5>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이 규칙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포상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은 시ㆍ도위원회위원장 표창 또는 차관급상당이상의 기관장 표창을 받은 공적
3. 이 규칙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또는 정부의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17.1.23, 2019.6.25, 2021.3.3, 2021.11.22, 2022.4.22, 2023.4.14>
1.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7.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8.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 성관련 비위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22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7.1.23>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이 규칙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포상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은 시ㆍ도위원회위원장 표창 또는 차관급상당이상의 기관장 표창을 받은 공적
3. 이 규칙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또는 정부의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17.1.23, 2019.6.25, 2021.3.3, 2021.11.22, 2022.4.22, 2023.4.14>
1.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7.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8.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 성관련 비위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22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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