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장 징계

제164조의1 (징계의결 등의 경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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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에 따른 징계의결 등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위원장은 직권 또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나 징계 등 혐의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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