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징계위원회가 제162조 및 제163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25.2.21>
**②**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감경하여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개정 2010.6.9, 2021.3.3, 202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