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1장 복무ㆍ실비보상

제208조 (선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무원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문에 의한다. <개정 2005.6.30>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6.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