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1장 복무ㆍ실비보상

제209조 (책임완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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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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