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1장 복무ㆍ실비보상

제234조 (여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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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로 국내외에 여행할 때의 여비는 정부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선거업무 지원을 위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5.22, 2005.6.30, 20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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