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조 (정치적 행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①** 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개정 2007.12.5, 2025.2.21>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12.5, 2025.2.21>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는 행위
4.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ㆍ배부ㆍ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에 해당된다. <신설 2009.11.20>
1. 최근 5년간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지지ㆍ반대한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2.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3. 정당을 설립할 것을 표방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와 정책ㆍ선거 연대를 하는 등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아니한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단체의 조직 및 활동에 관여하거나 그 단체의 운영ㆍ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단체에 이미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단체에 해당하게 된 때에 지체없이 그 단체에서 탈퇴하지 아니하는 행위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12.5, 2025.2.21>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는 행위
4.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ㆍ배부ㆍ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에 해당된다. <신설 2009.11.20>
1. 최근 5년간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지지ㆍ반대한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2.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3. 정당을 설립할 것을 표방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와 정책ㆍ선거 연대를 하는 등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아니한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단체의 조직 및 활동에 관여하거나 그 단체의 운영ㆍ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단체에 이미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단체에 해당하게 된 때에 지체없이 그 단체에서 탈퇴하지 아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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