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시험의 합격결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자 중 헌법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 한국사과목 및 헌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영어과목, 한국사과목 및 헌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2차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23.4.14, 2025.2.21>
**②**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 시험성적, 충원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요구인원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12.29, 2019.1.25, 2025.2.21>
1.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2차시험(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합격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을 준용하되, 가목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당초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가.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과 같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그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나. 가목 외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⑤** 삭제 <2013.11.25>
**⑥**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2.21>
1.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69조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 후단을 준용한다.
2.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69조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⑦** 전직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서는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⑧** 제3차시험의 면접시험은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한다.
**⑨**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차시험(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한 시험을 말한다)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실기시험의 합격결정에 대하여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11.25>
**⑩**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 중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서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제59조제3항의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79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고 제59조제3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항부터 제14항(단서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2.21>
**⑫** 5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 중 면접시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5.2.21>
1. 위원의 과반수가 제59조제3항의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위원의 과반수가 제59조제3항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⑬**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2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5.2.21>
**⑭** 5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최종합격자는 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시험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단서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되, 총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으로 한다. <신설 2025.2.21>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⑮** 제73조제1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의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와 제74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면접시험과 제76조제1항에 따른 5급 일반승진시험의 면접시험에 관하여는 제12항부터 제1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5.2.21>
**⑯**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2025.2.21>
**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개정 2025.2.21>
**②**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 시험성적, 충원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요구인원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12.29, 2019.1.25, 2025.2.21>
1.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2차시험(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합격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을 준용하되, 가목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당초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가.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과 같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그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나. 가목 외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⑤** 삭제 <2013.11.25>
**⑥**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2.21>
1.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69조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 후단을 준용한다.
2.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69조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⑦** 전직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서는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⑧** 제3차시험의 면접시험은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한다.
**⑨**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차시험(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한 시험을 말한다)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실기시험의 합격결정에 대하여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11.25>
**⑩**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 중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서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제59조제3항의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79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고 제59조제3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항부터 제14항(단서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2.21>
**⑫** 5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 중 면접시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5.2.21>
1. 위원의 과반수가 제59조제3항의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위원의 과반수가 제59조제3항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⑬**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2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5.2.21>
**⑭** 5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최종합격자는 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시험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단서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되, 총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으로 한다. <신설 2025.2.21>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⑮** 제73조제1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의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와 제74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면접시험과 제76조제1항에 따른 5급 일반승진시험의 면접시험에 관하여는 제12항부터 제1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5.2.21>
**⑯**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2025.2.21>
**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개정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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