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시험

제66조 (동점자의 합격결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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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일반승진시험의 경우는 셋째자리)까지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5조제10항 단서에 따른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도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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