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10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②** 임용권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79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의10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임용권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79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24조의10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임용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24조의10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29, 2023.4.14>
**⑤** 제24조의10제3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근무기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6년의 범위에서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4.14>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79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사무총장에 대한 보고나 사전 승인에 관하여는 제24조의10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5.12.29>
**②** 임용권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79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의10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임용권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79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24조의10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임용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24조의10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29, 2023.4.14>
**⑤** 제24조의10제3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근무기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6년의 범위에서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4.14>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79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사무총장에 대한 보고나 사전 승인에 관하여는 제24조의10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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