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임용

제30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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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직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2.4.27, 2013.11.25, 2023.4.14, 2024.2.23>

1. 2급: 2년 이상
2. 3급, 4급 및 5급: 3년 이상
3. 6급: 2년 이상
4. 7급, 8급 및 9급: 1년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1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12.23, 2014.5.27, 2015.12.29, 2017.1.23, 2017.3.24, 2018.7.20, 2021.11.22, 2023.4.14, 2023.11.24, 2025.2.21>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은 그 휴직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제10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과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삭제 <2025.2.21>


2) 삭제 <2025.2.21>
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임용권자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라. 삭제 <2017.1.23>
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3. 시보임용 기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제5항, 제6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신분에서의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종전의 신분에서의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준하는 기간은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23.4.14>

1.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퇴직 후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이 퇴직 후 다시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④**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1.12.23>

**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1.12.23, 2013.11.25>

**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 그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1.12.23, 2013.11.25>

**⑦**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3.11.25>

**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신설 2015.12.29>

**⑨**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1.12.23, 2015.12.29>

**⑩**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5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5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8.3.5, 2023.11.24, 2025.2.21>

**⑪**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신설 2009.4.1, 2015.12.29>

**⑫**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되었던 지방공무원이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을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신설 2024.7.18>

**⑬**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이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직연수에 합산하는 재직기간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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