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4 (휴직자 복무관리 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①** 임용권자는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제231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 명령 사유가 적발된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30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 명령 사유가 적발된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30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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