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2 (저소득층의 채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①** 사무총장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2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7>
**②** 사무총장은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저소득층에 속하지 아니하는 합격자의 시험성적보다 우수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6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③** 제2항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대상,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1.12.23>
**④** 삭제 <2013.11.25>
**②** 사무총장은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저소득층에 속하지 아니하는 합격자의 시험성적보다 우수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6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③** 제2항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대상,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1.12.23>
**④** 삭제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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