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사무총장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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