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업무의 재설계 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사무총장은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하도록 재설계 및 표준화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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