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장 인사관리의 전자화 <신설 2023.3.24>

제33조 (정보의 보호 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무총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 시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외의 자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과 인사상 비밀 또는 이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17호,1995.2.4>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호,2006.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276호,2007.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2007.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2호 및 제1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제14조제3항 및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호,2010.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임용장을 수여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7호,2011.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별표 3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4호,2013.1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사기록카드 관리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개인별 공무원인사기록카드는 이 규칙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라 보관한다.

부칙 <제424호,2015.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9호,201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76호,2018.1.19>


이 규칙은 2018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호,2021.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7호,2023.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2호,2025.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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