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3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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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63호,1999.1.30>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평정규칙등중개정규칙) <제217호,2004.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호,2004.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2006.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276호,2007.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19호,2010.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처(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63호,2011.12.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처(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라 한다)"를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처(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라 한다)"로 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09호,2014.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29호,2015.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64호,2017.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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