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12조 (근무성적평정의 비공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내용 외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6.2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조 (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다음 조문 → 제13조 (경력평정의 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