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11조 (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평정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제25조제9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정점 결정 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0조 (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ㆍ결정) 다음 조문 → 제12조 (근무성적평정의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