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승진후보자명부

제25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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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총장과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한다)에 대하여 100점을 총 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되,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70점, 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3조부터 제24조의3에 따른 가점 해당자는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13.11.25>

**②** 명부작성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급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점은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으로 하되,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7, 2024.6.13, 2025.2.21>

1.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실적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별로 작성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부 시ㆍ도위원회를 통합하여 작성
2. 6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기간 산정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일반경쟁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

**③**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만점을 근무성적평정점은 25점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25점의 범위에서 감산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만점의 합계는 제1항에 따른 총 평정점의 만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부터 5급 공무원은 최근 3년, 6급 및 7급 공무원은 최근 2년, 8급 이하 공무원은 최근 1년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4.27, 2013.11.25, 2015.1.27, 2017.10.20>

1. 5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4/10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3/100)+(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3/100)
2. 6급 및 7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
3. 삭제 <2015.1.27>
4. 8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⑤** 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대상 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평정대상 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해당 연도 평정점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합산하는 실적가점은 제4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2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 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을 각각 "실적가점"으로 본다.

**⑧** 제1항에 따른 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⑨** 승진후보자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작성한 승진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작성하되, 5급 및 6급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7급 이하 공무원은 승진임용권자가 작성한다. <개정 2013.11.25,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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