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8조 (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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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평정대상 기간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며, 평정절차와 방법 등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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