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9조의1 (근무성적평정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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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확인자에게 해당 평정 결과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인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확인자가 정한 순위에 한한다.

**③** 평정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평정대상 공무원으로서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제5조에 따른 해당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에게 통보하고, 신청한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정 통보를 받은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1>

**⑧** 근무성적평정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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