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장 위반시의 조치 <개정 2009.4.27>

제20조 (징계 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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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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