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한다.
2. 멸실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한다.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14일간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국고에 귀속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ㆍ제공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ㆍ제공일시ㆍ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한다.
2. 멸실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한다.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14일간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국고에 귀속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ㆍ제공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ㆍ제공일시ㆍ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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