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보칙

제22조 (교육)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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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규칙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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