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기록물의 관리

제33조 (기록관의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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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록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10.25, 2023.1.20>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생산현황의 통보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및 기록물철 등록정보를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3.1.20>

**③** 제1항의 통보기한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실시일정 등을 고려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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