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①** 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산부서 의견조회,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해당 기록관 소속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말한다)의 심사 및 제4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2015.6.8, 2019.6.25>
**②** 기록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록물 원본을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원본을 보존매체에 수록한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15.6.8>
**③**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라 폐기되는 기록물 원본 중 보존가치가 있는 원본은 선별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15.6.8>
**④** 기록관이 속한 위원회위원장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인 이내의 민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고, 2인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2015.6.8>
**②** 기록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록물 원본을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원본을 보존매체에 수록한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15.6.8>
**③**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라 폐기되는 기록물 원본 중 보존가치가 있는 원본은 선별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15.6.8>
**④** 기록관이 속한 위원회위원장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인 이내의 민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고, 2인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20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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