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 (친족 채용사실의 신고 등)
선거관리위원회법
**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정무직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친족"이라 한다)이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본인의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2. 배우자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등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신고 및 공개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1. 본인의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2. 배우자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등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신고 및 공개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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