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1.30 시행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9개 조문 법률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3 관련 판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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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30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5798e5d
  • 2024-01-30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903f910
  • 2021-01-12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타법개정) @07c77bb
  • 2016-01-15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6492ff6
  • 2014-11-19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타법개정) @2fd339f
  • 2014-06-11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fedff14
  • 2012-12-11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타법개정) @66ca5dd
  • 2010-05-17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타법개정) @05f4063
  • 2010-01-25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d4cb228
  • 2009-04-01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타법개정) @42d2c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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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6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설치) 판례 1건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13, 2005.8.4>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9인
    3.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9인
    4.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7인

    **②**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와 구ㆍ시(區가 設置된 市는 제외한다)ㆍ군 및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이에 대응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市ㆍ道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구ㆍ시ㆍ군에는 인구수ㆍ투표구수ㆍ교통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4.3.16, 1997.12.13, 2005.8.4, 2009.4.1, 2021.1.12>

    **③**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1개의 구ㆍ시ㆍ군안에 2개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의 각 관할 구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④**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다만, 1개의 구ㆍ시ㆍ군의 관할 구역안에 2개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구ㆍ시ㆍ군의 행정구역명 다음에 갑ㆍ을ㆍ병 등을 붙여 표시한다. <개정 2005.8.4>

    **⑤**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안에 두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해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둔다. 이 경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와 청사의 공동사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밖에 둘 수 있다. <개정 2005.8.4>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全國 또는 市ㆍ道를 選擧區로 하는 選擧는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는 같다)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거나, 1선거구의 구역이 2개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에 있어서 그 선거구안의 다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3. (위원회의 직무) 판례 1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14.6.1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3. 정당에 관한 사무
    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무
    5.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통할ㆍ관리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ㆍ감독한다.

    **④** 삭제 <2014.6.11>

    **⑤** 삭제 <2014.6.11>
  4. (위원의 임명 및 위촉) 판례 2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②**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개정 1989.3.25>

    **③**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ㆍ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6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委託選擧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후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89.3.25, 1994.3.16>

    **④**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ㆍ면ㆍ동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4인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읍ㆍ면의 구역안에 군인을 제외한 선거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ㆍ면ㆍ동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선거권자중에서 이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89.3.25, 1994.12.22, 2005.8.4>

    **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법관을 우선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⑥**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⑦**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에서 추천하는 위원(이하 "政黨推薦委員"이라 한다)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1政黨이 1交涉團體를 구성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각 1인씩 서면으로 추천한다. 이 경우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3을 초과하거나 그 미만이 되어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위원의 정수를 초과하거나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개정 1989.3.25>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위원의 추천은 당해 당부가 추천정당의 당원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와 본인승낙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후에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부"라 함은 정당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과 시ㆍ도당을 말하며 추천할 당해 당부가 없을 때에는 그 상급 당부가 추천한다. <개정 1989.3.25, 2004.3.12>

    **⑨** 정당추천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관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당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국회의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정당과 그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9.3.25>

    **⑪**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이 되고 새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된 정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에서 추천한 자가 위원으로 위촉될 때까지 재임한다. <개정 1989.3.25>

    **⑫**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후에 당해 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24시간이내에 위촉하여야 하며, 24시간이내에 위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위촉하고 각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일 또는 개표개시일 직전에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투표일 또는 개표개시일 2일전에 당해 정당의 교체추천이 있어야 하며 투표일 또는 개표기간중에는 이를 교체할 수 없다. <개정 1994.3.16, 2005.8.4>

    **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3조(開票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현재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이 개표소마다 각 3인이내에서 추천한 자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보조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13조(委員의 身分保障)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근무기간ㆍ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4.3.16, 2000.2.16>
  5. (위원장) 판례 1건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④**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73조(開票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제4조(委員의 任命 및 위촉)제3항의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개표소마다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인을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 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5.5.10, 2000.2.16, 2005.8.4>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상임위원ㆍ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6. (상임위원)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개정 1992.11.11, 2010.1.25>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은 60세로 한다. <개정 1998.12.31>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
  7. (정당추천위원의 상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다. <개정 1994.3.16>
  8. (위원의 임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9. (위원의 해임사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ㆍ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개정 1989.3.25, 1997.12.13>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거나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5.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에 달하였을 때
  10.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11. (회의소집)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법령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사무총장,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위촉간사가 각각 당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5>

    **③**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궐위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ㆍ부위원장 또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한 회의소집은 사무국장ㆍ사무과장 또는 위촉간사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1992.11.11, 2005.8.4>
  12. (위원의 대우)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 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집ㆍ연구, 추진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 이 경우 그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 상임이 아닌 위원으로 한정한다.
    2.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3. 여비 및 그 밖의 실비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2.1.19, 2016.1.15>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직원에 대한 활동비ㆍ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실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30>
  13. (위원의 신분보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ㆍ외환ㆍ국교ㆍ폭발물ㆍ방화ㆍ마약ㆍ통화ㆍ유가증권ㆍ우표ㆍ인장ㆍ살인ㆍ폭행ㆍ체포ㆍ감금ㆍ절도ㆍ강도 및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1994.3.16>
  14. (선거계도)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주권의식의 앙양을 위하여 상시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 선거 또는 국민투표가 있을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하에 문서ㆍ도화ㆍ시설물ㆍ신문ㆍ방송등의 방법으로 투표방법ㆍ기권방지 기타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상시계도를 위한 사업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15.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16. (사무기구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1인을 둔다.

    **③**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처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개정 1992.11.11>

    **⑤**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개정 1992.11.11>

    **⑦** 사무처에 실ㆍ국 및 과를 두며,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다만, 실장ㆍ국장의 명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ㆍ단장ㆍ부장ㆍ팀장 등(이하 "본부장등"이라 한다)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본부장등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장ㆍ국장으로 본다. <개정 2005.5.31>

    **⑧** 사무총장ㆍ사무차장ㆍ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업무 등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5.31>

    **⑨** 실장은 1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보좌기관은 2급 내지 4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보좌기관 중 1인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⑩**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와 필요한 과를 두며 처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5>

    **⑪**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두며 국장은 4급, 과장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89.3.25, 1992.11.11>

    **⑫** 5급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사무총장이 행한다. <개정 2012.12.11>

    **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ㆍ직무범위 및 공무원의 정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5.31>

    **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중 행정부 소속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7.12.13, 2005.8.4>

    **⑮**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ㆍ국민투표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0.4.7>

    **⑯**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간사ㆍ서기ㆍ선거사무종사원 각 약간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⑰** 제10항의 사무처장 및 제11항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제16항의 위촉간사는 당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0.4.7, 1992.11.11, 2005.8.4, 2010.1.25>
  17. (선거연수원)
    **①** 선거ㆍ정당사무에 관한 공무원의 교육과 선거ㆍ정당관계자에 대한 연수를 위하여 사무처에 선거연수원을 둘 수 있다.

    **②** 선거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며,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선거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18. (공무원의 채용등)
    **①** 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채용시험ㆍ승진시험ㆍ기타 시험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여 사무총장이 실시하되,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5.8.4, 2014.11.19>

    **②** 국회ㆍ법원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 또는 승진소요최저연수ㆍ시험과목이 동일할 때에는 그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19. (친족 채용사실의 신고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정무직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친족"이라 한다)이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본인의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2. 배우자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등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신고 및 공개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0. (국회 보고)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채용된 경우 그 채용 사실 및 채용 이후 승진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4급 이상(정무직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의 친족
    2. 4급 이상(정무직을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퇴직일부터 3년이 되지 아니한 퇴직공직자의 친족
  21. (선거사무등에 대한 지시ㆍ협조요구)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위하여 인원ㆍ장비의 지원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공공단체 및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開票事務從事員을 委囑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2.11.11, 1998.1.13, 2005.8.4, 2010.5.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받거나 협조요구를 받은 행정기관ㆍ공공단체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1>
  22. (법령에 관한 의견표시등)
    **①** 행정기관이 선거(委託選擧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ㆍ국민투표 및 정당관계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법령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1>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제정ㆍ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2.11.11, 2016.1.15>

    1. 선거ㆍ국민투표ㆍ정당관계법률
    2. 주민투표ㆍ주민소환관계법률.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범위에 한정한다.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비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한다.
  24. (경비의 부담)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요하는 다음 각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16>

    1.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선거ㆍ국민투표ㆍ정당 및 정치자금제도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
    2. 국민투표의 준비ㆍ실시ㆍ결과자료정리ㆍ계도ㆍ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및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4. 정당에 관한 사무 및 정당지원에 필요한 경비
    5. 공명선거에 관한 연수ㆍ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②** 삭제 <2014.6.11>

    **③** 삭제 <2014.6.11>
  25. (특별정려금 지급)
    **①**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準備期間을 포함한다)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ㆍ위촉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은 국가가 실시하는 선거 및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이를 부담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등에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정려금은 선거실시가능기간의 개시일전 3월부터 선거일후 1월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선거유형별 지급대상ㆍ지급기간 및 지급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6. (시행규칙)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938호,1987.1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당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되며 제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③(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예에 의하며 이 법 시행후 1988년 2월 24일까지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도 또한 같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이 법 시행당시 제4당이하의 정당에서 제청 또는 추천한 위원은 이 법 시행일후 5일에 해촉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의 제1ㆍ제2ㆍ제3당중 정당추천위원이 없는 정당이 지체없이 그 후임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투표구위원의 재위촉)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시행일후 지체없이 새로 위촉하여야 하며 이 법 시행당시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반수가 위촉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시행령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은 이 법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⑥(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인용한 것은 이 법에 따라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088호,198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4호,199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6호,1992.11.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무기구의 사무와 당해 사무를 분장하던 기구 및 정원은 이 개정법률에 의한 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39호,1994.3.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국회의원선거법"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으로 한다.


    제4조
    제3항ㆍ제12항 및 제7조중 "선거일공고일"을 "선거기간개시일"로 한다.


    제4조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16조(4개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현재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이 개표소마다 각 3인이내에서 추천한 자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보조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13조(委員의 身分保障)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근무기간ㆍ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중 "선거일공고일"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로 한다.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요하는 다음 각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하여야 한다.


    1.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선거ㆍ국민투표ㆍ정당 및 정치자금제도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


    2.국민투표의 준비ㆍ실시ㆍ결과자료정리ㆍ계도ㆍ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및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4.정당에 관한 사무 및 정당지원에 필요한 경비


    5.공명선거에 관한 연수ㆍ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②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호의 경비는 당해 공공단체가 부담하고 선거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늦어도 선거일공고일전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1.위탁선거의 준비 및 실시에 필요한 경비


    2.위탁선거에 관한 계도ㆍ홍보에 필요한 경비


    3.위탁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4.위탁선거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위탁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②내지 ④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479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항 전단중 "구ㆍ시의 동과 읍ㆍ면"을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제4조
    제4항중 "구ㆍ시에 있어서는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동, 군에 있어서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읍ㆍ면"을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②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49호,1995.5.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16조(4개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제4조(委員의 任命 및 위촉)제3항의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인을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 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052호,199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은행법) <제5499호,1998.1.13>


    제1조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내지 ④생략


    ⑤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⑥내지 ⑦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5625호,199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265호,2000.2.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委員의 任命 및 委囑)제13항중 "제216조(4개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제3항"을 "제173조(開票所)제2항"으로, "2개"를 "2개이상"으로 한다.


    제5조
    (委員長)제4항중 "제216조(4개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特例)제3항"을 "제173조(開票所)제2항"으로, "2개"를 "2개이상"으로, "불구하고"를 "불구하고 개표소마다"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6622호,2002.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중 "국무위원에,"를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로, "1급 국가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다."를 "별정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1급 국가공무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정당법) <제7190호,2004.3.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항중 "중앙당, 당지부 및 지구당과 구ㆍ시ㆍ군연락소를"을 "중앙당과 시ㆍ도당을"으로 한다.

    부칙 <제7574호,2005.5.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법) <제7614호,2005.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부칙(공직선거법) <제7681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ㆍ제2항 본문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투표구"를 "읍ㆍ면ㆍ동[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 및 제4항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한다.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⑤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안에 두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해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둔다. 이 경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와 청사의 공동사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밖에 둘 수 있다.


    제4조
    제4항 본문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구역안에"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ㆍ면ㆍ동의 구역안에"로 하고, 동항 단서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투표구를"을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ㆍ면ㆍ동을"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12항 본문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5조
    제4항 본문 및 제11조제3항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제5조제4항 단서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중 "각급선거관리위원회(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는 제외한다)"를 각각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제14항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동조제17항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제10항"을 "제11항"으로, "제15항"을 "제16항"으로 한다.


    제15조의3
    제1항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한다.


    제16조
    제2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9577호,200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본문 중 "읍ㆍ면ㆍ동[「지방자치법」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읍ㆍ면(「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9972호,2010.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2항 중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22>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756호,2014.6.11>


    이 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7>까지 생략


    <25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
    제1항 중 "총무처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3756호,2016.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 지명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34>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20180호,2024.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03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친족 채용사실의 신고 등에 관한 특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정무직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은 이 법 시행 전에 자신의 친족이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제1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3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2>
  2.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ㆍ관할구역ㆍ사무소소재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사무소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3.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
    **①**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정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구역안에 1개의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다만, 각각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구ㆍ시ㆍ군마다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의 중심지 또는 인구가 많은 구ㆍ시ㆍ군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
    2. 지역선거구의 구역안에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교통의 중심지 또는 인구가 많은 구ㆍ시ㆍ군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역선거구의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2와 같다.

    **③** 자치구가 아닌 구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공직선거법」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획정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2.3.2, 2016.3.3>
  4. (시장선거구 등 관할선거관리위원회)
    **①** 시장선거와 비례대표시의원선거에 있어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05.12.19, 2022.11.30>

    **②** 삭제 <2022.11.30>

    **③**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 법 제2조제6항에 따른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2-4와 같다. <신설 2005.12.19, 2022.11.30>

    **④** 삭제 <2014.7.29>

    **⑤** 삭제 <2014.7.29>
  5.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읍ㆍ면ㆍ동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발의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읍ㆍ면ㆍ동의 명칭변경이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을 위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해당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는 때까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그사무를 처리한다.

    1. 읍ㆍ면ㆍ동이 분할ㆍ설치되는 경우

    분할 전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2. 읍ㆍ면ㆍ동이 합병ㆍ폐지되는 경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6. (위원추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법 제5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정당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7. 삭제 <2004.3.12>
  8. (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와 주민등록표초본을 위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 법원공무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육공무원ㆍ사립학교교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서를 제출하고,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3.2, 1994.12.30, 1995.5.13>

    **②** 법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기준지 관할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선거권 유무 조회를 의뢰하여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지를 조사한 후 동 선거권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에서 추천된 자는 위촉한 후에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동 선거권이 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 1995.5.13, 2010.7.26, 2018.3.9>

    **③** 법관ㆍ법원공무원ㆍ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등록표초본의 제출과 선거권 유무 조회에 의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립학교교원인 경우는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 1996.2.6, 2018.3.9>

    **④** 제2항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권 조사 결과 선거권이 없음이 확인된 자나 해촉된 위원이 지방법원장이나 정당에서 추천한 자일 경우에는 당해 추천권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3.2, 2018.3.9>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을 해임ㆍ해촉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법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이나 거주요건의 흠결 또는 법 제9조에 규정된 해임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⑥**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위원을 해촉하거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지명을 해제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⑧**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사관리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

    1. 위원발령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위원명부(별지 제6호서식)
    3. 공무원인사기록카드(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한함)
  9. (보조위원)
    **①** 법 제4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위원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법 같은 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당해 당부(당해 당부가 없을 때에는 그 상급 당부)가 추천한다.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일전 12일까지 제1항의 당부에 보조위원의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보조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전 2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위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④**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위원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제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후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를 당해 선거일 전일까지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의 장이 작성한 당해 선거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 조사를 아니하고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3.2>

    **⑤** 보조위원의 근무기간은 당해 선거의 선거일 오후 6시부터 개표종료시까지로 한다.

    **⑥** 보조위원이 개표사무에 종사하거나 개표사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4중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일비액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0. (법관의 부위원장위촉)
    **①** 법 제5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을 위촉하고자 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일전 12일까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법관 1인의 위원추천을 의뢰하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5일까지 위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부위원장은 위촉된 날부터 당해 선거의 당선인이 결정되는 날까지 근무한다.
  11. (정당추천위원 결원 통지)
    정당추천위원이 결원된 경우 관계 선거관리위원회의 당해 당부에 대한 결원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12. (정ㆍ부위원장 선출공고 및 보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정ㆍ부위원장을 선출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고,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부위원장의 직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8.4>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호선 및 감독권)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의 호선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된 상임위원의 재임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잔여임기가 3년 미만인 때에는 그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③** 상임위원은 사무처로 하여금 중요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독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30>
  15.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지명)
    **①**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자를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지명할 때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선거 및 정당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지명한다.

    **②**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인 때에는 지명기간은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개정 1998.10.26, 2022.11.30>

    **③**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재임중 다른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새로이 상임위원으로 지명된 때에도 전임 재임기간을 합산하며, 합산한 기간이 2년에 달할 때에 당연히 그 지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0.26, 2022.11.30>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명기간이 만료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새로이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2.6.18, 2022.11.30>

    **⑤** 삭제 <1999.10.20>

    **⑥**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지명한 때에는 별지 제9-2호서식에 의한 임명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16. 삭제 <1994.3.2>
  17. (위원회의)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안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별지 제12호서식의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2.11.30>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안에 대한 의견표시(중요사항에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제정ㆍ개정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3. 법규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존 결정ㆍ선례 변경이나 새로운 선례 형성이 필요한 사항
    4.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
    나. 「국가재정법」 제58조에 따른 중앙관서결산보고서
    5. 법령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에서 정하도록 하는 사항
    6. 그 밖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⑤** 사무총장ㆍ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위촉간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22.11.30>

    **⑥** 회의록에는 위원장ㆍ상임위원 및 제5항의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 2005.8.4, 2022.11.30>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개표록ㆍ집계록ㆍ선거록 등 별도의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록ㆍ회의록 서식을 해당 서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2.11.30>
  18. (실비보상)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된 간사ㆍ서기ㆍ선거사무종사원(이하 "위촉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일당 ㆍ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3.2, 1998.10.26>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위촉직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ㆍ별표 3 및 별표 4의 해당정액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원에 대하여는 그 본직에서 받는 여비액이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되는 여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여비액에 의한다.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상임위원은 제외한다)과 위촉직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4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선거기간중 상근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9. (상시계도사업 위탁비의 교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계도를 위한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20. (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요청 등)
    **①** 법 제1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인원 및 파견기간 등을 미리 그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5>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을 파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1. (위촉직원의 위촉)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5조제1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읍ㆍ면ㆍ동 소속 6급이하 공무원 중에서 간사ㆍ서기를 위촉한다. 다만, 선거일전 3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상황을 즉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간사ㆍ서기의 위촉을 위하여 해당 구ㆍ시ㆍ군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직원을 위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삭제 <2023.11.24>
    2.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간사ㆍ서기명부에의 등재
    3. 당해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명단의 통보
  22. (위촉직원의 해촉)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직원을 해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의 규정은 간사ㆍ서기의 해촉에 준용한다. 이 경우 "위촉"은 "해촉"으로 본다.

    **③** 위촉직원이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 또는 전보되거나 해임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ㆍ서기로 위촉된 공무원이 당해 읍ㆍ면ㆍ동으로 전입하거나, 당해 읍ㆍ면ㆍ동 소속 간사ㆍ서기가 관할 구ㆍ시ㆍ군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간사ㆍ서기가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23. (업무의 일시적 대행)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천재ㆍ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할 업무의 범위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업무의 범위를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58호,1987.11.7>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지명된 것으로 본다.


    ③(훈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훈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위원및사무소위치공고서식규정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회의규정


    3. 선거관리위원회간사ㆍ서기ㆍ선거사무종사원위촉에관한규정


    4.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공무원인위원ㆍ위촉된간사ㆍ서기및선거사무종사원에대한실비변상규정

    부칙 <제60호,198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지명된 것으로 보되, 그 지명기간은 종전의 예(5년)에 의한다. 이 규칙 시행후 1988년 2월 24일까지 지명되는 상임위원의 지명기간도 또한 같다. 다만, 1983년 2월 4일 이전에 지명된 상임위원은 1988년 4월 30일에 그 지명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8.2.29>


    ③(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신설되는 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을 관할하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업무를 관장한다.


    ④(훈령의 폐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인사사무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63호,1988.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호,1988.3.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신설되는 구ㆍ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을 관할하던 구ㆍ시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업무를 관장한다.

    부칙 <제67호,1988.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호,1988.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신설되는 대전직할시선거관리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을 관할하던 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업무를 관장한다.

    부칙 <제71호,1989.3.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72호,1989.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호,1990.4.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사용중인 별지 제16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정에 의하여 개서ㆍ사용한다.

    부칙 <제78호,1990.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호,199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호,1991.10.19>


    이 규칙은 199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1991.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신설되는 구ㆍ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을 관할하던 구ㆍ시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업무를 관장한다.

    부칙 <제91호,1992.1.18>


    이 규칙은 1992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호,1992.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호,199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호,199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호,1994.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호,1994.12.30>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199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호,1995.2.28>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호,1995.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호,1995.8.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천시갑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천시갑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기간중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업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신설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을 관할하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업무를 관장한다.

    부칙 <제131호,1996.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업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신설되는 울산시남구을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울산시남구갑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업무를 관장한다.


    ③(두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선거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4월 11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북구ㆍ강서구갑선거구관할선거관리위원회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로, 북구ㆍ강서구을선거구관할선거관리위원회를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로, 해운대구ㆍ기장군갑선거구관할선거관리위원회를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로, 해운대구ㆍ기장군을선거구관할선거관리위원회를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로, 계양구ㆍ강화군갑선거구관할선거관리위원회를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로, 계양구ㆍ강화군을선거구관할선거관리위원회를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로, 목포시ㆍ신안군갑선거구관할선거관리위원회를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로, 목포시ㆍ신안군을선거구관할선거관리위원회를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로 각각 지정한다.

    부칙 <제132호,1996.2.27>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호,1997.6.28>


    ①이 규칙은 199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에 의하여 신설되는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및 북구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을 관할하던 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업무를 관장한다.

    부칙 <제147호,1997.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호,1997.12.31>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호,1998.3.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의 승계) 이 규칙 시행당시 폐지되는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사무는 여수시을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는 여천시ㆍ여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사무는 여수시갑선거관리위원회가 승계한다.

    부칙 <제156호,1998.10.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임위원 지명기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재임중인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이 규칙 시행일에 지명이 해제된 것으로 보되, 다음 각호에 의한 잔여재임기간의 범위안에서 이 규칙 시행일에 새로이 지명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일(이하 "최초지명일"이라 한다)로부터 3년 이상 재임(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2. 최초지명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미만 재임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그 합산한 기간이 4년에 달한 때까지로 한다.


    3. 최초지명일로부터 1년 미만 재임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년에 달한 때까지로 한다.


    제3조
    (폐지되는 위원회의 처분 등 승계) 이 규칙 시행전에 폐지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위원장이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폐지되는 위원회의 구역을 관할하는 신설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위원장이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사무의 승계) 이 규칙 시행당시 폐지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폐지되는 위원회의 구역을 관할하는 신설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승계한다.


    제5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폐지되는 구ㆍ시ㆍ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여 재임중인 관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폐지되는 위원회의 구역을 관할하는 신설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것으로 보되, 그 잔여기간중 재임한다.


    제6조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폐지되는 구ㆍ시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소속공무원은 별도 발령시까지 폐지되는 위원회의 구역을 관할하는 신설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66호,1999.10.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재임기간에 관한 특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재임기간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호선되는 상임위원의 재임기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1호,2000.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4.3.12>

    부칙 <제177호,2000.12.15>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호,2001.3.5>


    이 규칙은 200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호,2002.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호,2002.10.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안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여 재임중인 관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위촉직원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신설된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ㆍ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촉한 것으로 보되, 그 잔여기간중 재임한다.

    부칙 <제199호,2002.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2003.8.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계룡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2003년 9 월19일부터,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및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정은 2003년10월19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및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여 재임중인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가운데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되는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및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각각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및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위원으로 보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③(처분의 승계) 이 규칙 시행전에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및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및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지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각각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및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203호,2003.10.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여 재임중인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가운데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되는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위원으로 보되, 잔임기간동안 재임한다.


    ③(처분의 승계) 이 규칙 시행전에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가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지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215호,2004.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2005.5.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고양시일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여 재임중인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설치되는 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및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각각 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및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위원으로 보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③(처분의 승계) 이 규칙 시행전에 고양시일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그 관할구역에 따라 각각 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및 고양시일산서구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239호,2005.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244호,2005.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2005.10.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여 재임중인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가운데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되는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각각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위원으로 보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③(처분의 승계) 이 규칙 시행 전에 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지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평정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253호,2005.12.19>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되는 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등 승계) 이 규칙 시행 전에 폐지되는 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새로 그 구역을 관할하는 시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폐지되는 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여 재임중인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새로 그 구역을 관할하는 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것으로 보되, 그 잔여 임기동안 재임한다.


    제4조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폐지되는 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은 별도 발령시까지 새로 그 구역을 관할하는 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272호,2007.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제292호,2008.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호,2008.6.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천안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여 재임중인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가운데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되는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안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각각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위원으로 보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3조
    (처분의 승계) 이 규칙 시행 전에 천안시선거관리위원회가 천안시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지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313호,2009.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19호,2010.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4항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ㆍ사무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국ㆍ과)장 인"을 "○○(처ㆍ국ㆍ과)장 인"으로 한다.


    별지 제13호 및 제14호 서식 중 "사무총장(사무국장ㆍ사무과장ㆍ위촉간사)"을 각각 "사무총장(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ㆍ위촉간사)"으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 <제327호,201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호,2010.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창원시선거관리위원회, 마산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진해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촉하여 재임중인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가운데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되는 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안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각각 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위원으로 보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3조
    (처분의 승계) 이 규칙 시행 전에 창원시선거관리위원회, 마산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진해시선거관리위원회가 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지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경상남도란의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를 "창원시의창구, 창원시성산구, 창원시마산합포구, 창원시마산회원구, 창원시진해구, 진주시"로 하고, 사무국의 수 "13"을 "15"로 한다.

    부칙 <제370호,2012.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호,2012.6.25>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1호,2013.10.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경기도란 중 "여주군"을 "여주시"로 한다.

    부칙 <제406호,2014.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2호,2014.6.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청원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촉하여 재임중인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가운데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되는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청주시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 안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각각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청주시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위원으로 보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3조
    (처분의 승계) 이 규칙 시행 전에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청원군선거관리위원회가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청주시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지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청주시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충청북도란의 "청주시상당구, 청주시흥덕구,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을 "청주시상당구, 청주시서원구, 청주시흥덕구, 청주시청원구, 충주시, 제천시"로 하고, 사무국의 수 "7"을 "8"로 한다.

    부칙(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제414호,2014.7.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5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44호,2016.1.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23343618"></img>

    부칙 <제448호,2016.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호,2016.6.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의 개정 규정에 의한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1월 1일에 설치한다.


    제3조
    (구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시소사구선거관리위원회 및 부천시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기간 중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이 경우 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는 부천시갑선거관리위원회로, 부천시소사구선거관리위원회는 부천시을선거관리위원회로, 부천시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부천시병선거관리위원회로 그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는 당시 부천시갑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시을선거관리위원회 및 부천시병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촉하여 재임 중인 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것으로 보되, 그 잔여임기 동안 재임한다.


    제5조
    (처분의 승계)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는 당시 부천시갑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시을선거관리위원회 및 부천시병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6조
    (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경기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24981837"></img>

    부칙 <제479호,2018.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호,2018.6.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의 승계) 이 규칙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502호,2019.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0호,2020.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호,2020.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3호,202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호,2021.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1호,2022.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8호,2022.11.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지명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재임 중인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시선거관리위원회 설치에 따른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및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촉하여 재임 중인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가운데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되는 부천시갑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시을선거관리위원회,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 및 화성시을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 안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각각 부천시갑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시을선거관리위원회,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 및 화성시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위원으로 보되, 잔여임기 동안 재임한다.


    제4조
    (처분의 승계)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및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가 부천시갑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시을선거관리위원회,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 및 화성시을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지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천시갑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시을선거관리위원회,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 및 화성시을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규칙의 폐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회의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2호)을 폐지한다.

    부칙 <제570호,2023.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7호,2023.1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별표 2-2, 별표 2-3, 별표 2-4의 전북특별자치도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권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여 재임 중인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위원으로 보되, 남은 임기 동안 재임한다.


    제3조
    (동선거관리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부천시갑선거관리위원회 및 부천시을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촉하여 재임 중인 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가운데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되는 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시소사구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시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의 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각각 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시소사구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시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위원으로 보되, 남은 임기 동안 재임한다.


    제4조
    (처분의 승계)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천시갑선거관리위원회 및 부천시을선거관리위원회가 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시소사구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시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시소사구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시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600호,2024.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4호,2024.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5호,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호,2025.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ㆍ동구선거관리위원회ㆍ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여 재임 중인 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가운데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되는 영종구선거관리위원회ㆍ제물포구선거관리위원회ㆍ검단구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 안의 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각각 영종구선거관리위원회ㆍ제물포구선거관리위원회ㆍ검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위원으로 보되, 남은 임기 동안 재임한다.


    제3조
    (처분 등의 승계)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ㆍ동구선거관리위원회ㆍ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영종구선거관리위원회ㆍ제물포구선거관리위원회ㆍ검단구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영종구선거관리위원회ㆍ제물포구선거관리위원회ㆍ검단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ㆍ동구선거관리위원회ㆍ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한 신고ㆍ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영종구선거관리위원회ㆍ제물포구선거관리위원회ㆍ검단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43호,2026.1.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 및 화성시을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촉하여 재임 중인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가운데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되는 화성시만세구선거관리위원회ㆍ화성시효행구선거관리위원회ㆍ화성시병점구선거관리위원회ㆍ화성시동탄구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 안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각각 화성시만세구선거관리위원회ㆍ화성시효행구선거관리위원회ㆍ화성시병점구선거관리위원회ㆍ화성시동탄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위원으로 보되, 남은 임기 동안 재임한다.


    제3조
    (처분 등의 승계)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 및 화성시을선거관리위원회가 화성시만세구선거관리위원회ㆍ화성시효행구선거관리위원회ㆍ화성시병점구선거관리위원회ㆍ화성시동탄구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화성시만세구선거관리위원회ㆍ화성시효행구선거관리위원회ㆍ화성시병점구선거관리위원회ㆍ화성시동탄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 및 화성시을선거관리위원회에 한 신고ㆍ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화성시만세구선거관리위원회ㆍ화성시효행구선거관리위원회ㆍ화성시병점구선거관리위원회ㆍ화성시동탄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