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상임위원)

선거관리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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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개정 1992.11.11, 2010.1.25>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은 60세로 한다. <개정 1998.12.31>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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