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위원의 해임사유)
선거관리위원회법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ㆍ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개정 1989.3.25, 1997.12.13>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거나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5.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에 달하였을 때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거나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5.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에 달하였을 때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5798e5d -
2024-01-30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903f910 -
2021-01-12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타법개정)
@07c77bb -
2016-01-15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6492ff6 -
2014-11-19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타법개정)
@2fd339f -
2014-06-11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fedff14 -
2012-12-11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타법개정)
@66ca5dd -
2010-05-17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타법개정)
@05f4063 -
2010-01-25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d4cb228 -
2009-04-01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타법개정)
@42d2c71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