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위원의 해임사유)

선거관리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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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ㆍ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개정 1989.3.25, 1997.12.13>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거나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5.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에 달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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