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선거관리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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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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