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위원의 임기)

선거관리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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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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