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경비의 부담)
선거관리위원회법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요하는 다음 각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16>
1.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선거ㆍ국민투표ㆍ정당 및 정치자금제도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
2. 국민투표의 준비ㆍ실시ㆍ결과자료정리ㆍ계도ㆍ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및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4. 정당에 관한 사무 및 정당지원에 필요한 경비
5. 공명선거에 관한 연수ㆍ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②** 삭제 <2014.6.11>
**③** 삭제 <2014.6.11>
1.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선거ㆍ국민투표ㆍ정당 및 정치자금제도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
2. 국민투표의 준비ㆍ실시ㆍ결과자료정리ㆍ계도ㆍ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및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4. 정당에 관한 사무 및 정당지원에 필요한 경비
5. 공명선거에 관한 연수ㆍ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②** 삭제 <2014.6.11>
**③** 삭제 <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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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5798e5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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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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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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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c77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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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6492ff6 -
2014-11-19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타법개정)
@2fd339f -
2014-06-11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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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1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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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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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5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d4cb228 -
2009-04-01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타법개정)
@42d2c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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