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조의2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선거관리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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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읍ㆍ면ㆍ동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발의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읍ㆍ면ㆍ동의 명칭변경이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을 위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해당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는 때까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그사무를 처리한다.

1. 읍ㆍ면ㆍ동이 분할ㆍ설치되는 경우

분할 전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2. 읍ㆍ면ㆍ동이 합병ㆍ폐지되는 경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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