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사무기구등)
선거관리위원회법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1인을 둔다.
**③**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처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개정 1992.11.11>
**⑤**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개정 1992.11.11>
**⑦** 사무처에 실ㆍ국 및 과를 두며,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다만, 실장ㆍ국장의 명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ㆍ단장ㆍ부장ㆍ팀장 등(이하 "본부장등"이라 한다)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본부장등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장ㆍ국장으로 본다. <개정 2005.5.31>
**⑧** 사무총장ㆍ사무차장ㆍ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업무 등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5.31>
**⑨** 실장은 1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보좌기관은 2급 내지 4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보좌기관 중 1인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⑩**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와 필요한 과를 두며 처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5>
**⑪**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두며 국장은 4급, 과장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89.3.25, 1992.11.11>
**⑫** 5급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사무총장이 행한다. <개정 2012.12.11>
**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ㆍ직무범위 및 공무원의 정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5.31>
**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중 행정부 소속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7.12.13, 2005.8.4>
**⑮**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ㆍ국민투표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0.4.7>
**⑯**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간사ㆍ서기ㆍ선거사무종사원 각 약간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⑰** 제10항의 사무처장 및 제11항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제16항의 위촉간사는 당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0.4.7, 1992.11.11, 2005.8.4, 2010.1.25>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1인을 둔다.
**③**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처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개정 1992.11.11>
**⑤**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개정 1992.11.11>
**⑦** 사무처에 실ㆍ국 및 과를 두며,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다만, 실장ㆍ국장의 명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ㆍ단장ㆍ부장ㆍ팀장 등(이하 "본부장등"이라 한다)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본부장등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장ㆍ국장으로 본다. <개정 2005.5.31>
**⑧** 사무총장ㆍ사무차장ㆍ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업무 등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5.31>
**⑨** 실장은 1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보좌기관은 2급 내지 4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보좌기관 중 1인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⑩**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와 필요한 과를 두며 처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5>
**⑪**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두며 국장은 4급, 과장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89.3.25, 1992.11.11>
**⑫** 5급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사무총장이 행한다. <개정 2012.12.11>
**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ㆍ직무범위 및 공무원의 정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5.31>
**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중 행정부 소속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7.12.13, 2005.8.4>
**⑮**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ㆍ국민투표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0.4.7>
**⑯**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간사ㆍ서기ㆍ선거사무종사원 각 약간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⑰** 제10항의 사무처장 및 제11항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제16항의 위촉간사는 당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0.4.7, 1992.11.11, 2005.8.4,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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