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의1 (선거연수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선거ㆍ정당사무에 관한 공무원의 교육과 선거ㆍ정당관계자에 대한 연수를 위하여 사무처에 선거연수원을 둘 수 있다.

**②** 선거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며,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선거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